[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안상수 의원 등이 발의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종합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경우 건축물 내의 실재 인원 파악체제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해 5도 해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해역보다 더 필요한 어업지도선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는 사람의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