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김태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인자는 신입 구직자 채용광고를 할 때에 채용대상 업무, 임금, 근로시간, 근로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비율 등 대통령령에 정해진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