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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외 4건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정부가 발의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남수단 재건지원단: 한빛부대)의 파견기간을 2019.1.1.부터 2019.12.31.까지 1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레바논 평화유지단 : 동명부대)의 파견기간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 후 1년에서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한 경우로 변경함,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거나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한 것을 이유로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북한이탈주민이 취업보호대상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및 사무를 이양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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