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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후덕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윤후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5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과도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방지를 통한 주택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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