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윤관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구간에서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휴대용 전화․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의무 등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두도록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