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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유섭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정유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라인 시장 내 소상공인인 영세․중소 쇼핑몰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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