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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홍근 의원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박홍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민간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매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 및 제재 방안을 추가하며, 인터넷을 통한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인 필수사항을 추가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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