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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광림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김광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세대 2주택자(3주택 이상은 제외)의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실거래가 9억원)에 해당하는 6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정상과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2개월 이내에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구입해 3년 이상 보유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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