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윤후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후견용역 및 후견감독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출자비율 대비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지주회사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수준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