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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진표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김진표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양도세율 인상조항의 적용 시기를 2022년 1월 1일까지로 유예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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