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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호중 의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윤호중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사업의 신설, 변경, 폐지 등에 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청취절차를 협의절차로 강화하는 한편, 협의 시 검토사항으로 의견수렴절차 이행여부,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명시하며, 각종 서류 제출 등 보완요구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원의 범위에서 위원 정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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