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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서형수 의원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서형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위반되는 연령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신청을 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21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물가안정"이라는 단일목표로 규정되어 있는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고용의 확대"를 추가하여 물가안정과 고용확대를 균형적으로 추구하도록 하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도 노동계와 소비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재정지출의 유연성과 경제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경제적 여건에 따른 효과적인 자원배분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긴급히 요청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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