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곽상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일원화하고, 가해 및 피해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거나 학교폭력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