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조경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중 수영장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영장 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에 대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