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심재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외국에 기증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의약품 및 의료물품을 관세의 면제 대상에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북한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하여 국제산림협력을 도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