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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정부가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관할구역 내 취수원을 확보하고 보전함으로써 물 자급률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등 수도사업의 경영원칙을 명시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를 이 법 또는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형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헌법 합치성을 강화하며, 유수수량, 유수율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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