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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학영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이학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제한하여 허용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하여 계열사 주식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하며, 공정위는 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자료 확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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