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김성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요금 인가제․신고제를 폐지하는 한편,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을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고, 신규요금제 출시 등 약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들이 그 변경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