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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채이배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차)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채이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차)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효용을 다한 과세이연 특례 조항이 예정대로 2018년 말을 끝으로 일몰되도록 하며, 이후 5년의 기간 내에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 또는 분할납부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납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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