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이용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가 오염토양의 반입․정화 시설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설치 허가를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