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원혜영 의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원혜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실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고자 하는 주주 또는 주식을 출연 받은 성실공익법인등이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출연 받은 공익법인은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을 제외한 주주총회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하여, 공익법인의 주식보유를 통한 편법적 회사지배의 문제를 방지하면서도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위한 재원을 확대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