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강병원 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는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및 주세를 면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4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세관장이 이의 운영을 위한 특허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게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