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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성호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정성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환공여구역에서 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반환공여구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해 오는 기업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환공여구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반환공여구역으로의 기업 이전을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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