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손금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분명한 특정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인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