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김성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은 원자력안전정보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에 대하여 정의하고, 한국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설립하도록 함,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규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안전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3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보공개의무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을 두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03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정하고자 하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은 원자력안전정보를 처리하는 한국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설립과 그 설립에 필요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03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