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윤후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업이 취득한 자산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그 외 기업의 경우에는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