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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경태 의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조경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치사죄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아동학대중상해죄를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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