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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주홍 의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우개량보호법안',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카메라 촬영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의  벌금형 수준을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우개량보호법안'은 한우의 개량․증식 및 우량암소의 보호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한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종축 중 혈통․체형과 번식력이 우수한 암소를 우량암소로 선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우량암소에 정액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가 없고 기준에 미달하는 정액 또는 수정란을 공급․주입하거나 이식하는 경우 벌칙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특정축사의 행정규제 유예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특정축사란 2013년 2월 20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서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은 가축사육업자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과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배출시설로 정의함, 특정축사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의무를 준수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적정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며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악취배출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축분뇨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등을 하지 아니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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