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민경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방사선방출건축자재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선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에 포함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