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박재호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객승무원의 정의를 "열차에 탑승하여 여객을 지원하고 비상시 여객을 대피시키는 등 철도차량 내 안전 및 질서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업무 수행 중 철도차량 내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철도사고등 발생 시 후속조치를 위한 지식과 능력을 사전에 습득할 것을 여객승무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