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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정부가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및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비준동의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물의 도축 등을 하는 해외작업장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수입 위생조건에 맞게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등록 여부 결정 전에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해외작업장 등록을 신청한 외국의 작업장에 대해서도 현지실사가 가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적절한 경계와 안전한 항행 속력 유지 등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항행방법의 준수를 유도하고 운항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및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비준동의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에 화물자동차 일부 품목에 대한 미측의 기준관세율을 협정 이행 29년차까지 유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대면 검증의 상세절차 관련 규정 등 신규 도입,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 남소 제한 및 정부의 정책권한 보호 요소 반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는 화물자동차 관세철폐 일정 관련 조항 삭제, 대한민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미합중국산 자동차의 한도를 연 25,000대에서 50,000대로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영향평가결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국내산업 보완대책,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 첨부하였다.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기간의 제한 없이 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갱신하여 발급받은 날부터 조종면허의 효력이 다시 발생할 수 있도록 함,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검사대행자 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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