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윤관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해운업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의 해운중개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의 계약체결 제한 또는 사업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해운중개업자 또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제3자물류의 촉진,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기업이 동일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초과할 시 일정 기간 제2자물류 사업의 계약체결을 제한하거나 사업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 물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