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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찬열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이찬열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사의 임용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원격대학 강사를 제외한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기존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 등으로 규정함,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규정하고, 임기제공무원의 계약만료에 따른 당연퇴직 규정을 삭제함, 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고,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겸임교원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등 강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분을 보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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