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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도읍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인 사업주가 창업하여 해당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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