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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권미혁 의원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권미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공무원의 인사 전반에 있어 적극적 조치를 비롯한 양성평등 구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방안들의 제도적 실행력을 높이려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실시가 경찰청 훈령인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실시 근거를 법으로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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