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김종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평상시에 관할 주민에게 갑상선 방호 약품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삼차원프린팅 기술의 연구개발 및 그 이용과 지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삼차원프린팅 기술 연구개발의 거점기능을 담당하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연구소 설립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