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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장석춘 의원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장석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성분정보, 물질 성상, 유해․위험정보 및 용도 등을 분류하고 화학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확인번호 등을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재․관리하며, 화학물질을 국외에서 제조․생산한 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수입업자의 의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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