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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정우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김정우 의원 등 129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경감에 관한 예외 허용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부터 2.7퍼센트까지의 세율을,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퍼센트부터 3.2%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상향조정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75퍼센트부터 2퍼센트까지에서 1퍼센트부터 3퍼센트까지로 인상함, 종합부동산세를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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