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최재성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 및 상정까지의 기간을 단축하여 안건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50만 명 이상의 19세 이상 국민이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