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김성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의 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명확히 하고,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