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박인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력보건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력보건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청력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학교 및 사업장에서의 청력보건사업, 노인․장애인 및 임산부․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청력보건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등 진료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보존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