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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장병완 의원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장병완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유공자단체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구속부상자회를 추가하고, 그 조직의 본부를 광주광역시에 둘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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