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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인재근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인재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심리ㆍ재판할 때에는 피해자의 성 이력과 관련한 정보를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의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장소에 대하여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촬영기기 관련 범죄를 신고하거나 적발 등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으로 분리하면서, 지방재산관리기금의 설치 근거와 중기지방재산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새로 도입하고, 지방재산에 관한 주요정책 추진방향의 결정 등에 있어 전문가와 자치단체로 구성된 지방재산정책협의회를 신설․운영하도록 하며, 지방재산의 효율적 관리 지원을 위한 지방재산전문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체계를 새로이 정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안」(의안번호 제1633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화재대응에 관한 법률안'은 예측불능의 복합적인 대형화재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전문 현장대응시스템의 구축 함으로써, 화재현장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진압, 구조․구급을 수행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을 새로이 제정해 지방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지방물품에 대한 관리․처분 체계를 새로이 정립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3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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