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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병욱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김병욱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 체계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사모집합투자기구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운용규제 등을 완화하는 한편,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 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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