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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권성동 의원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권성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맥주에 대한 과세표준을 현행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 수입신고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에서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전환하여 생산지와 무관하게 세부담을 공평히 하고, 맥주에 대한 세율을 1리터당 835원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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