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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성호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정성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 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으로, 중소기업 외의 제조업체 공제율은 102분의 2에서 104분의 4로 각각 상향하고, 쌀가공업자의 경우 개인 음식점업 공제율 수준인 108분의 8을 적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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