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 등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보육료 및 학자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수당 등은 산정 대상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