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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운천 의원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정운천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에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에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태양광 발전을 농업인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 모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정책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대상은 1인당 발전설비용량 100킬로와트 이하의 소규모 발전사업으로 함, 정부는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위한 농업인에 대한 융자금 등의 정책자금 운영 및 지원 시책과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 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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