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환자의료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투표당선자의 선거운동을 제한․중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환자의료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중환자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환자의료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중환자의료위원회 등을 설치하며, 중환자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기금 설치 및 중환자의료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