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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정부가 발의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2018~2022년산 쌀 적용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급경사지에 관한 연구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급경사지의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의 업무 가운데 기초ㆍ타당성 조사 및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2018~2022년산 쌀 적용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2018˜2022년산 쌀 적용 목표가격을 2013˜2017년산까지 적용한 목표가격 188,000원/80kg 보다 192원 상승한 188,192원/80kg으로 변경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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